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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시행 2021.04.01.] [법률 제17171호 2020.03.31. 타법개정]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64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9. 8. 27.>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ㆍ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1. 19.>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시행자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제5조 (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방법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8. 공사 세부 시행계획

9. 제7호 및 제8호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

10.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사항(擬制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1. 그 밖에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4. 1. 14., 2016. 3. 29., 2017. 1. 17., 2020. 1. 29., 2020. 3. 3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8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9조제1항 및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④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제9조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제10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전문개정 2016. 1. 19.]
제11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2.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13조 (이주 택지의 양도)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제14조의 2 (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0926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ㆍ군사 시설 중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ㆍ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또는 협의 없이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된 시설로 본다.

1. 국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의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확인이 신청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 1. 19.>]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79조에 따라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이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을 완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시까지 「건축법」 제16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통보 등을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 1. 19.>]

제4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4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6. 1. 19.>]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 1. 19.>]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 1. 19.>]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에서 이동  <2016. 1. 19.>]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⑳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70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부터 ㉖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418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⑭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350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⑦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⑪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⑩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