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B) - 2014. 3. 13. 수원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원고 소유의 영업시설 등 - 손실보상금 : 12,250,000원 - 영업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재결결과 : 원고의 우유대리점은 일정 장소에 우유보관 냉장창고를 시설한 후 직접 차로 구매자에게 우유를 운반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장소에 영업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는 토지보상법상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14. 6. 20.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8. 2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83조,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여 수용재결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수용재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절차를 거치거나,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