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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24 2013누1790
수용보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 3. 23.부터 30일이 경과된 2012. 6. 27.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2012. 3. 23.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의재결서를 수령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장기간 정신병과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동생 G이고, 원고는 2012. 6. 5.에서야 비로소 G이 책꽂이에 꽂아 둔 이의재결서를 발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이의재결서 송달을 알게 된 2012. 6. 7.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6. 27. 제기되어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송달일 및 송달영수인에 관하여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제34조, 제83조,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여 수용재결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수용재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절차를 거치거나,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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