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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20구단10067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도안대로 개설사업 - 2017. 1. 24. 대전광역시 고시 B - 사업시행자 : 피고 대전광역시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9.자 수용재결 - 영업손실보상(원고의 대전 유성구 C에서의 가설재 영업) - 수용개시일 : 2018. 10. 4.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2. 28.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의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가 2018. 8. 16. 수용재결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9. 11. 직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이의재결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대전광역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하였고,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다. 제소기간 도과 여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 제83조,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재결을 거친 이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절차를 거치거나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절차를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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