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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합4485
수용이의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로사업(B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2012. 10. 4. 제주특별자치도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제주시 D 임야 3,132㎡의 소유자로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2. 26.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215,011,8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5. 4. 21.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7. 위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고, 2015. 4.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이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위 이의재결서 정본이 2016.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6. 2. 이 법원에 위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3조,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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