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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652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었을 뿐 발로 차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횟수가 30회가 아니라 10회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식탁에 부딪치게 한 시실도 없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 찬 사실도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학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3. 10.경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친모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 10. 초순경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발로 찼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30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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