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9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4:35경 서울 용산구 B고시원’ 복도에서, 속칭 '섯다'를 계속 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 C(70세)이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4:52경 위 고시원 베란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고시원 복도로 들어가자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