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7 2012고단10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4. 15. 03:30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17세)과 그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는 것을 보고 “어린 것들이 술을 먹으러 오느냐”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뭔데요”라고 말대꾸를 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 G(17세)의 머리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H(16세)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16세)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 J(16세)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차고, 피해자 K(16세)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L(1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M(16세)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3차례 때렸다.

그리고 위 E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후 발로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 J의 머리를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8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 F의 우측 입술 위 부위를 지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17. 06:0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N(20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찬 후,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 부위를 수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