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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정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16세), 피해자 C(남, 당시 15세)의 친구인 사건 외 D(남, 당시 16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7: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음식점 안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힌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벌을 받으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이 법정에서 “얼굴은 뺨으로 맞고 머리는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뺨 때리고, 주먹으로는 머리 때리고 발로 차고” 라고 진술한 점을 반영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처럼 기재된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B의 배를 1회 찬 것은 사실이나,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생각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로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지엽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의 아들인 D도 경찰에서 "지금 기억 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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