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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노335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상습상해의 점에 대하여 ① 원심 판시 2017. 12. 31.자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가슴부위를 1회 밀었을 뿐 가격한 사실이 없다.

② 원심 판시 2018. 2. 10.경의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거나 정수리 부분을 2~3회 가량 때린 사실은 없다.

③ 원심 판시 2018. 2. 하순경 내지

3. 초순경의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맥주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④ 원심 판시 2018. 3. 초순경의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밀어서 침대 밖으로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

⑤ 원심 판시 2018. 3. 23.경의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고 인형으로 툭툭 치거나 정강이를 차고 팔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처가 날 정도로 폭행하지는 않았다.

⑥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범행이 그 습벽인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⑦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위 ① 내지 ⑤항 기재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습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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