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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03 2014고단8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의 계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고양시 D 아파트 523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컴퓨터 자판 비닐덮개를 찢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팔, 손, 귀 등 전신을 손으로 수 회 꼬집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청주시 소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닭꼬치를 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수 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19:00경 청주에서 제천으로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약 30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 10:00경 제천시 E아파트 1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무 회초리(길이 약 48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식탁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밥을 먹으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식탁에 2회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고인의 처 F이 말리며 피해자를 안방 안으로 들여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발로 5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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