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다섯째 줄 및 제11쪽 열일곱째 줄의 “제23801호로”를 “제24601호로”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 제39조,「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 제15조,「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76조 등인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는 그 문언상 허위서류의 제출 주체가 해당 서류를 위ㆍ변조하였거나 허위서류임을 인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물품구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피고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제4호증 제35조 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또는 그들의 관리감독하에 있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자의 과실, 태만, 부작위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