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 각 변경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 다음에 “B의 대표이사 C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2행의 “변조된”을 “위조된”으로 수정 B의 대표이사 C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고려 하며, 제4쪽 제3, 4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 다음에 “, 을 제1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를 처분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즉 부정당업자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그리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8호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