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24. 피고의 입찰에 참가하여 2013. 2. 5. 피고와 사이에 운전제어용 패널 등(이하 ‘이 사건 패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20만 원, 납품기한 2013. 3. 6.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이행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패널의 제작에 사용된 철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조된 허위서류인 재질 시험성적서 3매(이하 ‘이 사건 철판 및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순번 발행 기관 명의 ①계약번호 ②계약일자 ③계약금액 ④관련호기 품목명 품질서류 번호 발행일자 행사일자 보고서 종류 1 주식회사 포스코 ① W130021011 ② 2013. 2. 5. ③ 3,520,000원 ④ 월성 3, 4호기 패널 120377-KHNE-146-001 2012. 4. 3. 2013. 3. 6. 재질 시험 성적서 2 111226-KHNE-114-001 2012. 6. 25. 2013. 3. 6. 3 120903-PPNE-130-001 2012. 10. 12. 2013. 3. 6. 다.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에 관한 위조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 제10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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