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열째 줄부터 열한째 줄까지의 "(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를 "(2013. 9. 17. 기획재정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열둘째 줄의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다음에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첫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한편 원고는 2011. 4. 21.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1. 5. 31. 유니슨하이테크 주식회사(2009. 10. 5. 설립등기)의 영업을 양수하고, 2011. 8. 2. 유니슨이앤씨 주식회사(2005. 3. 30. 설립등기)를 합병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하여 위 회사들은 모두 본점 소재지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803’(도로명 주소: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우각골길 53)으로 동일하다.
8) 원고의 직원이었던 B, C는 유니슨하이테크 주식회사와 유니슨이앤씨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신고리 1ㆍ2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될 배관지지대를 납품하면서 열처리성적서 합계 27부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둘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