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법에 의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9. 3. 22. D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9. 4. 1.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전자문서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등을 포함한 적격심사서류를 2019. 4. 10.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적격심사 자기평가 점수가 필요점수 95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을 2일 넘긴 2019. 4. 12. 피고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1. 원고에게 적격심사대상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8호 (나)목,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9. 9. 17. 기획재정부령 제7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2] 제13호에 따라 1.5개월간(2019. 7. 21. ~ 2019. 9. 4.)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