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9항 소정의 '이 법의 시행으로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자는 6월 이내에 이 법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7조 제1항, 부칙(1999. 2. 8.) 제3조 제2항, 제3조 제9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1999. 2. 8.) 제3조 제9항에서 같은 법의 시행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신법에 의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시행 당시 게임물이 비디오물에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등록만을 하고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영업을 함께 하여 온 자의 경우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하에서는 게임물이 비디오물과 분리되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게임물에 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게임물에 관한 등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새로운 등록을 같은 법 시행 후 6월 이내인 1999. 11. 8.까지 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1999. 6. 초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9항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업자 등록은 같은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9. 5. 8.부터 6월 이내인 1999. 11. 8.까지 하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1999. 9. 6.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적법한 등록을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당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
(1) 관련 법률의 규정
(가)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는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음의 수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로서 테이프 형태의 것과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것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 음악, 게임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한다) 및 공중위생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 및 그 기판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 제7조 제1항에는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 제10조에는 "등록청은 …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그 업종을 구분하여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었다{위 구법의 규정상으로는 게임물이 비디오물에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비디오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디오물에 관한 등록만 하면 게임물에 관하여는 별도로 업종을 구분하여 등록할 필요 없이(그와 같은 등록 자체도 불가능하였다) 그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나)그런데 구법이 폐지되고 시행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는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산업용 실험테이프는 제외한다)로서 테이프 형태의 것과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것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 음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한다)과 게임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법 제2조 제3호에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유형물에의 고정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과 오락을 위하여 게임제공업소에 설치·운영하는 기타 게임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법 제7조 제1항에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게임물에 관하여는 비디오물과 구별하여 별도로 그에 관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신법 부칙 제3조 제2항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법 부칙 제3조 제9항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법의 시행으로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한편, 신법 부칙 제3조 제9항에서 신법의 시행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자는 신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신법에 의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 시행 당시 게임물이 비디오물에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구법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등록만을 하고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영업을 함께 하여 온 자의 경우에, 신법하에서는 게임물이 비디오물과 분리되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게임물에 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법에 따라 게임물에 관한 등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새로운 등록을 신법 시행 후 6월 이내인 1999. 11. 8.까지 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하여는 구법에 따라 등록을 하였으면 신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다만 등록증만 교부받으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법 시행 당시인 1996. 7. 6. 구법 규정에 따라 음반판매업 등록만 하고 비디오물 판매업에 관한 등록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법 시행 후인 1999. 6. 초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비디오물과 게임물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법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경우는, 신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등록 없이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신법 부칙 제3조 제9항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행위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신법 시행으로 인하여 신법이 시행된 1999. 5. 8.부터 1999. 11. 8.까지의 6월 동안은 누구나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음반 등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이는 등록 없이 음반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신법 처벌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부당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