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생활 조사 등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의뢰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 제40조 제4호 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 제7호 , 제40조 제4호 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생활 조사 등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도2235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입찰정보 수집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 ○○○ ○○○’라는 상호의 흥신소를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의뢰하고, 이에 공소외 2는 공소외 3 등 위 흥신소의 종업원과 함께 위 설계심사 평가위원 등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면서 그들의 행적을 조사·감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외 2가 사생활 조사 등에 관하여 해 온 업무의 형태, 피고인들이 공소외 2에게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한 경위 및 의뢰한 사생활 조사 등의 규모와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핌으로써 피고인들이 공소외 2로 하여금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에 대하여 한 사생활 조사 등의 의뢰행위가 형법총칙상 교사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arrow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4.27.선고 2011노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