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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2379 판결
[거절사정][공1991.12.1.(909),2725]
판시사항

컴퓨터의 한 종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 표가기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문자로 "새소식(보도), 뉴우스, 정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새소식, 뉴우스"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하겠으나 "정보"의의미로는 직감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출원상표를 컴퓨터의 한 종류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을 "정보처리용 마이크로 컴퓨터, 뉴스만을 위한 마이크로 컴퓨터"로 인식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EWS"의 의미가 컴퓨터의 성질(용도)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도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출원인, 상고인

소니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어로 "새로운 보도(소식), 뉴우스, 정보"등의 뜻이 직감되는 것임에 비추어 오늘날 전자관련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전자기기나 컴퓨터를 이용한 산업분야는 물론 생활주변에서도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또 컴퓨터가 사무용으로서는 물론 가정에도 널리 보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이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상품을 "정보처리용 마이크로 컴퓨터, 뉴스만을 위한 마이크로 컴퓨터"로 인식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는 영문자로 "새소식(보도), 뉴우스, 정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새소식, 뉴우스"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하겠으나 "정보"의 의미로는 직감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지정상품은 컴퓨터의 한 종류인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산이나 자료(data) 처리기능을 가지는 기계로서 국내에 사무용 또는 가정용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용도가 한두 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작성, 통계처리, 정보수집 및 검색, 오락, 음악, 그래픽분야 등 그 용도가 무척 다양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 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을 "정보처리용 마이크로 컴퓨터, 뉴스만을 위한 마이크로 컴퓨터"로 인식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EWS"의 의미가 컴퓨터의 성질(용도)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상표를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질(용도)표시로 본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위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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