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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후919,926,933(병합) 판결
[거절사정][공1993.1.15.(936),266]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표기된 도형서비스표로서, 흔히 있는 사각모양을 상하로 2분하여 회색과 흑색으로 구분하고 상하 사이에 흰색의 가는 선을 도시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2가지 색이 대비된 표장일 뿐 아니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수요자에게는 간단한 의장 정도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들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제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떼 제네랄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9.11.23. 출원하여 1990.10.30. 거절사정된 본원서비스표들은 모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표기된 도형서비스표로서, 흔히 있는 사각모양을 상하로 2분하여 회색과 흑색으로 구분하고 상하 사이에 흰색의 가는 선을 도시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2가지 색이 대비된 표장일 뿐 아니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수요자에게는 간단한 의장정도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들은 구(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제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2.8.14. 선고 92후537 판결 참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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