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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후752 판결
[거절사정][공1991.11.1.(907),2541]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도형과 국문자 "미즈"및 영문자 "Ms"가 결합된 상표로서, 도형부분은 여성을 뜻하는 기호와 동일하고, 국문자 부분은 여성의 경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iz"와 호칭이 동일하며, 영문자 부분도 "Miz"의 약칭이어서, 그 상표의 구성에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문자와 기호 외에 다른 요부가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용도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1.4.30. 자, 90항원50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8.11.1.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도형과 국문자 "미즈"및 영문자 "Ms"가 결합된 상표로서, 도형부분은 여성을 뜻하는 기호와 동일하고, 국문자부분은 여성의 경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iz"와 호칭이 동일하며, 영문자부분도 "Miz"의 약칭이어서, 그 상표의 구성에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문자와 기호 외에 다른 요부가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용도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소론과 같이 미즈(Ms)가 Moter ship(모타배). Manuscript(원고). Monthafter sight(일람 후 ...개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Miz의 뜻을 가지기 위하여는 Ms 다음에 마침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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