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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후677 판결
[거절사정][공1991.12.1.(909),2721]
판시사항

[그림1]과 [그림2]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의 특별현저성유무(소극)

판결요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는 그 도형이 태극무늬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맥코믹 앤드 캄파니 인코오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인정 여부는 그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그것이 거래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지 유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상표로서 그 도형이 태극무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동일 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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