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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398;공1987.4.1.(797),438]
판시사항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 할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청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어느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됨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4.다.13 82누83 판결 폐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452평 및 (주소 2 생략) 답 746평이 1968.1.18부터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인 (주소 3 생략) 348평 5홉 및 (주소 4 생략) 367평 도합 715평 5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었고 원고가 그 지상 정착물이 없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일대의 토지가 1976.8.21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는 시장, 군수는 아파트지구지정의 고시가 있게 되면 1년 이내에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 는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아파트지국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 제1174호에 의하면 아파트건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00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적이 도합 715평 5홉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축물의 건축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그때마다 건축불가라는 회신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위 법령의 규정들은 이 사건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들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일대의 토지가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되었고,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관계법령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서 곧바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1978.8.4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아파트지구 지정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제1차적 사업시행자인 원고 등 토지소유자로부터 같은 법 소정의 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소외삼호주택주식회사를 지정한 바 있고, 위 소외회사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79.2.14 사업시행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어느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이상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 저촉되는 당원 1984.3.13. 선, 82누83 판결 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 되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조치 등이 해제된 1979.2.14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윤일영 오성환 김형기 정기승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윤관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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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24선고 81구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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