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아동이 신생아로서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산후도우미로서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지금까지 피해아동에게 별다른 상해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