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5년, 피고인 C: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동학대범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신체적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학대행위는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므로 학대의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면서,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을 두고 유기징역형의 경우에도 그 하한을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친모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피해아동을 함께 보살펴왔으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 A, C과 피해아동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함께 살도록 하여 피해아동과 동거를 해왔다.
피고인들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직후부터 피고인들은 약 2주간에 걸쳐 만 3세 여아인 피해아동에게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과 학대를 가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젖병 세척솔, 철제 옷걸이 등의 도구를 이용하거나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배 등을 때리고, 피해아동의 입 안 깊숙이 숟가락을 억지로 집어넣기도 하였다.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신체를 손바닥, 주먹으로 때리고, 손을 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