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성묘를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분무기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몸에 물을 수회 뿌려 이에 피해아동이 분무기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치자 피해아동에게 “개 같은 년아, 어디 부모 몸에 손을 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면서 발로 피해아동의 배,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물건을 담아두는 플라스틱 통을 피해아동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아동의 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