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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07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9:1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밥상을 치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밥상을 치워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복부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아동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학대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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