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피해아동 B(C생)의 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과 발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때려 피해아동에게 일수 미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 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