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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91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D(만1세반)의 담당교사이고, 피해아동 E(2세)는 2019. 5. 2.경부터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한 위 D 소속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1:04경 위 어린이집 D 교실에서 미술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부여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9.5.9. 어린이집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아동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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