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 1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380,000원, 월 임료 154,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갱신계약). 나.
위 부동산은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공공주택이다.
다.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제6조 제1호에서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1. 25. 피고가 무단으로 소외 B에게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부동산을 소외 B에게 전대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소외 B에게 전대한 바 없고, B의 부탁을 받아 잠시 거주하게 해 주었던 것인데, B이 피고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위 부동산을 전차하였다는 식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는 위 B에게 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