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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7 2019나8535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4. 4. 11.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자로, 원고와 피고는 2018. 2. 26.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5,336,000원, 차임 768,070원, 임대기간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제6조 제1호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1.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거주자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제3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19. 피고에게 2018. 12.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 2. 28.까지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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