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2. 피고 A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97,742,000원, 임대료 월 494,460원, 임대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2호). 라.
원고가 2018년경 실시한 거주 실태조사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4. 27.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였고, 이에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