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법 제 2조 제 1호 가목의 공공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2017. 4. 5. 피고 당시 명칭은 ‘C 공사’ 이었다.
와 임대차기간 입주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입주 예정일은 2019. 8. 경( 공정에 따라 변경 가능) 이었다.
로부터 2년, 보증금 53,120,000원, 월 차임 553,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6조 제 1 항은 ‘ 임 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고, 제 10조 제 1 항 제 2호는 ‘ 임 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 49조의 4를 위반하여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 7. 1. 남양주시에서 양평군으로 근무 지가 변경되었고, 2019. 10. 3.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2020. 1. 21. 경 피고에게 법 제 49조의 4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이하 ‘ 시행령’ 이라 한다) 제 48조에 따라 근무지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전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근무지 변경 사유가 입주 전 발생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 49조의 4( 공공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