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39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원고 소유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12월경부터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다음과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9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같은 해지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피고 A 소유의 물건은 없고 피고 B 소유의 물건만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9. 23.경 및 2016. 10. 10.경 피고 A에게 위 거주자실태조사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전대위반사항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