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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401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 A과 사이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8.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인상하여 111,194,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전대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공공주택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근무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전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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