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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나85283 판결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 달리 이미 발생된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8374 (2012.09.20)

제목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 달리 이미 발생된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요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채권, 역시 통합도산법의 적용대상인 채권, 채무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회생절차 폐지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BB조선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한 충당은 통합도산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사건

2012나85283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AA해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합138374 판결

변론종결

2013. 2. 7.

판결선고

2013. 3.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6행 중 "위 10건의 조세채권은"을 "위 9건의 조세채권은"으로 고쳐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된 2013. 2. 26.자 준비서면의 주장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① BB조선이 신청한 2009. 1기분 000원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0. 6. 22. 부가가치세액 000원 외 합계 12건 000원을 BB조선의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② 2008. 1기분 333,680,000원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0. 6. 23. 부가가치세 000원을 충당하였으며, ③ 2008. 2기분 000원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0. 7. 6. 부가가치세 13,701,140원을 충당하였고, 이와 같이 충당한 나머지 국세환급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0. 3. 16. 내려진 BB조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2011. 8. 11. 폐지 되었고, 2011. 11. 8. 다시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3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12. 6. 25.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으므로(을 제19호증의 1・2), 회생절차진행으로 발생하였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BB조선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채권은 통합도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바, 원고의 제1가압류결정이 송달된 2010. 7. 7. 이전에 피고가 BB조선의 국세환급금을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가 BB조선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충당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있고, BB조선의 관리인은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 국세환급금 채권은 회생절차에 편입된 적이 없어 회생채권이라 할 수도 없으며, 회생채권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심인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볼 때 BB조선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채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소정의 국세 우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것은 정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가.항에서 주장하는 BB조선의 회생절차폐지사실 및 피고의 국세환급금 채권의 충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 달리 이미 발생된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것은 아니다(통합도산법 제288조 제4항).

2) 또한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채권 , 역시 통합도산법의 적용대상인 채권, 채무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 폐지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BB조선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한 충당은 통합도산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항쟁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피고가 변론 종결일 이후 제기한 주장이 위와 같이 이유 없는 이상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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