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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54180 판결
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단71500

제목

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됨

요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상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중단 사유의 하나이고, 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안내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사건

2015나54180 국세환급금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 4. 2. 선고 2014가단71500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2,97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97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85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4. 11. 16.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630,2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4. 12. 23.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04. 12. 29.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632,970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6. 10. 30., 2007. 11. 22. 및 2009. 1. 21. 환급재결정을 하고,원고에게 환급금 통지서 및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각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1. 21.자 환급재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지급요구일이 "2009. 1. 23."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1.항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과 최초 환급결정 및 지급요구가 있은 2004. 12. 29. 이후 5년이 경과하도록 환급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2009. 1. 21. 환급재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재항변 한다(원고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발송한 환급금통지서에 기재된 지급요구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민법 제168조는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채무의 승인이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2009.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관한 환급재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록 부동문자로 인쇄된 안내라고 하더라도 2009. 1. 21. 환급재결정 이후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라는 안내문이 추가되어 있고,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문에는 지급요구일이 "2009. 1. 23."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도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가 위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한 승인으로 중단되고, 2009. 1. 23.부터 다시 진행함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09. 1. 21.자 환급재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통지서의 발송으로 소멸시효가중단된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21.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명백하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 632,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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