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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6구합52402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0 경정거부처분취소

경정청구에 대한 접수를 한 후 그 본안에 있어 이 경정청구가 이유 없

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처분과 제2 처분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인바, 피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

다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이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간 것은 피고 스

스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취소하고 재차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

3) 소결

따라서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세환급

금 충당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에

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제2 처분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6. 2. 12.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을 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그 결정

결의서를 원고의 세무대리인이던 세무법인 충정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

가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미 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것은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그 실익이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

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원고

송O용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1.20

판결선고

2017.02.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7. 23. 및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5. 000에게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06. 9. 4. 매매(거래가액 60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2006.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44,310,572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원고가 000과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000에게 명의신탁하고 000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였다'고 보아,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000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원고의 000에 대한 양도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을 구한 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기납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원은 2015. 4. 30. 납기로 원고에게 고지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6. 3.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처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7. 23.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21.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건번 호(131-2015-1-100010115499)를 붙여 경정청구를 접수한 뒤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사실, ③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여부가 위 심판에서의 판단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사건접수 자체를 거부한 채 반려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처분은 동일한 원고의 이

판결

등 참조), 국세환급금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조

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

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은 납부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바, 그 환급청구권은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확정되며,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충당은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같은 법 시행

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충당행위가 있을 때

장래에 향하여 국세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될 뿐이므로,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

로 공제하여 나머지 세액을 징수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국세환급금을 구 국

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한 것이라

고 할 수 없고, 이때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에 관한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의 금액을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나머지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피고가 그 세액을 0원으로 감액경정함

으로써 그 환급청구권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

액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음을 이유로 위 국세환급

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을 위반하였다

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국세환

급금반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주장・항변사항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

정으로 보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

으로서의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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