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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1. 09. 선고 2007구합1043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051,6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16,353,120원 및 2004년 2기 134,244,700원의 각 부과처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72,760,30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3,008,000원 및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 300,151,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12.15 서울 ∇∇구 ∇∇동 264-33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금지금(金地金)의 도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2003.12.22부터 2004.9.17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등 10개의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금액'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71,857,690원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3년 2기분, 2004년 1기분 및 200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걱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8.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051,6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16,353,12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34,244,700원을 부과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572,760,30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증빙불비가산세로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3,008,000원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00,151,6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환급처분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2005.11.22 국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12.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2호증의 2, 갑3호증의 1,2, 을1호증의 1내지 을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이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거래업체에게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체, 국내업체 및 해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바 없고, 가사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 과세사업전환자(일명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를 알지 못함은 물론 원고의 전전 유통업체에 대하여도 전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한편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7.1부터 2005.6.30 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05.7.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의3)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2003.7.1부터 2005.6.30 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면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서울 종로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나)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수입업체→1차(도매)업체→2차업체(생략가능)→폭탄업체→도관업체→바닥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도관업체 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도관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엽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라)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에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여,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어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가) 원고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은 1968년생으로 1994.1에 미국 GIA(국제보석감정학원)를 수료하고 귀국하여 1997.9.29부터 2002.6.30 까지 ∇∇홈쇼핑에서 보석팀 MD로 근무하면서 5년간 귀금속업체 상담 및 상품개발, 거래처 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경쟁사인 협력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홈쇼핑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협력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협력업체의 판매상품금액으로 대체 결제하는 업무를 하다가 2003.12.15 그의 처인 □□□을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걱 각 세금계산서 상의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들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6-7단계를 거쳤는데, 모든 단계의 거래가 해당 금지금 수입 당일 또는 그로부터 2,3일 이내에 이루어 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공급받는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수출하는 경우, 금지금인 상태 그대로 모두 홍콩에 있는 '▩▩▩

◇◇◇' 또는 '□□□'로 수출하였다고 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위 '▩▩▩' 및 '□□□'는 모두 '○○○' 이라는 자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사실상 동일업체이고, 이 사건 금지금의 국내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 Ltd 및 ●●에 금지금을 수출한 홍콩 소재 '∇∇∇∇∇의 실제 운영자 역시 '○○○'으로 밝혀졌는데, 이들 업체는 수출입 관련 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이 불분명한 등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에 관련된 자들의 상당수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매입처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상사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가 중첩되거나 매출처와 매입처가 역전되는 교차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① 원고의 매입처 중 하나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은 ★★★ 상사의 대표이사 ▩▩▩의 처남이다.

② 원고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은 ★★★상사의 주주인 동시에 ★★★상사의 대표이사 ▥▥▥의 자인 ◇◇◇과 고교 동창이다. 또한 ▲▲▲▲의 주주 ◆◆◆과 ▲▲▲▲의 직원 ∇∇∇은 ★★★상사의 대표이사 ▩▩▩의 처제이다.

③ 원고의 매입처 중 하나인 주시회사 ▩▩▩▩의 주주 △△△(◇◇◇의 장모)은 현재 ★★★상사의 직원인 ▲▲▲의 어머니이고, 주주 및 직원인 ◇◇◇은 ★★★상사의 주식 8,16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사의 주주이다.

④ 원고의 매입처 ∇∇∇∇을 운영하고 있는 박한규는 ★★★상사의 주주이고, ★★★상사의 대출과 관련된 하나은행의 지점장이었다.

⑤ 원고의 매입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은 ★★★상사의 대표이사 ▩▩▩의 이종사촌이다.

(마)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관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이른바 폭단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임의로 휴업또는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폭탄업체들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바) 원고가 수출하는 가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국내 수입업자의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되었다.

(사)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고, 2004.2.16 수출한 금 지금 30Kg을 제외하고는 거래된 금지금 일련번호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아) 한편,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운송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입신고 후 반출되기도 전에 관련 업체들이 이미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운송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원고는 홍콩 소재 수출업자로부터 미리 수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 사건 거래업체에게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단계의 도매업체를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대금의 송금에 걸리는 시간은 각 단계별로 약 5분 내지 50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수출업자로부터 자금의 결재가 시작되어 수입업자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대금의 결제가 마무리된 다음에야 금지금 실물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다.

*2004.9.17자 거래의 경우

(3) 금지금의 시세 등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고려하여 매일의 금도매 시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시세에 상관없이 항상 매입가격에서 약간의 마진을 붙인 상태로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는바, 만일 원고 또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가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였다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4, 을4호증의 1 내지 을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신청거부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9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이른바 '폭탄영업'은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 역시 그 경력에 비추어 폭탄영업에 관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는 홍콩 소재 '▩▩▩' 및□□□'는 당해 금지금을 국내에 수출한 홍콩업체인 '∇∇∇∇∇와 그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한 실체이고, 위 업체들이 수출입 관련 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관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불분명한 등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처 유통되었고, 전부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는바, 이는 거래업체들간에 밀접한 협력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국이 수출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행태인 점,",⑤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서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와 동일한 특성 및 형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하였던 점, ⑥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이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 ⑦게다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거래업체들이 2004.2.16 수출한 금지금 30kg을 제외하고는 거래된 금지금의 일련번호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지금의 거래에 있어서는 중량·순도 등과 관련하여 거래대상물의 특정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그 전후 거래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고, 또한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을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음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금지금 실물을 교부받은 것이 분명하고, 또 수출시마다 물품운송서, 수출신고필증, 운송증권 등을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걱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신고에 의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설령 형식적으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로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2.15 선고 2005도9546호 판결 참조), 결과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거래에 선행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지금의 수출·수입과 관련한 영세율 제도 및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선행 거래당사자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후행 거래당사자가 환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완결되기 위하여는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내는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원고가 거래물량, 단가 등에 대하여 거래처와 아무런 별도 협상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수출하는 형식만을 갖추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러한 일련의 금지금 거래행위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미 환급신청 거부는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 수 없고,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또한 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229 판결, 2005.1.27 선고 2003두 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고(위와 같은 가산세의 목적 및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한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질적으로 정당한 거래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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