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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8. 26. 선고 2009누7495 판결
금지금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21027 (2009.02.06)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19 (2008.10.30)

제목

금지금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이 모두 1~2일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4,530,45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353,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3,541,84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04년도 법인세 218,619,17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쌍방이 각각의 패소부 분에 관하여 전부 불복하여 상고하였고(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가가치 세 환급거부처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피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5. 9. 20. 을 2005. 9. 1.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위각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 도 원고는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갑 제4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 ○○구 ○○동 140-55이며, 지금 및 귀금속 제조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이사건금지금거래의유형등

(가) 원고가 2004. 2.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금은, ◆◆금은, ♣♣금속, ★★금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37,235,23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공급자로부터 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에 있는 ◇◇◇◇에게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남겼다.

(나)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거래는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주로 수입일자와 수출일자가 동일하거나 하루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면세금에서 과세금으로 전환한 폭탄업체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는데, 위 업체들의 대표자들은 귀금속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고, 대부분 가족이나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국내시세(주요 금지금 도매업체인 ▽▽금은이 매일 인터넷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고시하는 금지금의 도매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3)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 이전부터 '영세율 제도'의 악용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 오면서 그 내용이 2003년경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하 '폭탄영업'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가)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폭탄업체(대부분 재산과 사업능력이 없는 자가 그 대표자로 내세워진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 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소위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의 형태로 분배된다.

(다)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⑤ 대부분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등의 특징을 가진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 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 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4. 2.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금은, ◆◆금은, ♡♡금속, ★★금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37,235,23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공급자로부터 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남겼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이 모두 1~2일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의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면세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한 다음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일련의 거래과정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환송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가치세가 당 초부터 포함되지 아니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방 랩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피고가원고에게한위각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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