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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나2038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만일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면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2~14, 17, 39, 43호증, 을 제1, 2, 18, 21,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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