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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17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E파 16세손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위 종중의 종원이다.

망인은 생전에 망인 부부의 분묘를 설치하여 종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녀들인 G, C, H과 함께 군산시 D 임야 3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다만 그 소유명의는 피고 앞으로 하였다.

망인은 1988. 12. 10.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과 동시에 망인을 공동시조로 하는 원고 종중이 성립하였고, 원고는 종중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만일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면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규약서(갑 제3호증)의 작성시점이나 작성자, 작성을 위한 총회개최가 있었는지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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