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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나10108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고가 도로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10. 4. 24.부터 2016. 7. 31.까지의 임대료 9,722,000원 및 2016. 8.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도로를 폐쇄할 때까지 월 307,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본 법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참조). 고유한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 단체가 사회적 조직체로서 성립하여 고유의 재산을 소유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는 다른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등 참조).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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