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 존부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D의 24세손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한다.
⑵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⑶ 갑 제1-1, 8, 12, 16, 17, 18, 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2014. 8. 9. 이전에 종중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2007년 및 2008년, 2009년에 종중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위 종중총회는 제외한다. 또한 원고는 매년 한식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정기적으로 시제를 지냈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갑 제19호증은 정기적으로 시제를 지낸 증거라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