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
나. 종중의 공동선조를 달리 주장하는 것이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나. 원고가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갑의 후손인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원고를 별개의 실체를 갖는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1조 나. 민사소송법 제48조 , 제227조
원고, 상고인
경주김씨 상촌공파 양평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제1심 변론에서, “원고 종중은 김알지를 시조로 하여 내려오다가 29대 인관을 중시조로 하여 계승하여 왔으며,그 뒤 상촌공을 중심으로 양평에 거주하던 종친들 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1991.5.28.자 준비서면), 원심변론에서는, 원고 종중은 '상촌공'의 8세손인 '유홍'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상촌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상촌공'의 후손인 '유홍'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별개의 실체를갖는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변론의 일체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종중이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상촌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