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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8 2018가단505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와 D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자6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2014. 5. 28. D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졌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알면서도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6.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D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단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만일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면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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