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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2 2018나14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합니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피고 J” 또는 “피고9”는 “망 J”으로 바꾼다(제1심피고 J이 제1심소송 계속 중인 2018. 4. 2.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J의 처 BU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Q 17세손 R의 성년 후손 전원으로 구성된 종중이 아니고 후손 중 일부가 인위적으로 결성한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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