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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34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건설업의 경우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사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2. 9. 4경 구리시 D 일대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이곳에 건축된 창고 3개동의 해체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C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같은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4조는 "위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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