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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6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5. 춘천시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2019. 1. 16.까지 춘천시 C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면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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