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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6.10 2014고정4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공사 2-3공구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 10:00경 논산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 2-3공구 현장사무실 입구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자 수사의뢰, 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92조 제5호에서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는 토목공사에 관한 건설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신고대상 사업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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